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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0 2015나112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은 제1심에서 ① 기왕치료비(적극적 손해) 1,873,410원, ②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13,223,640원, ③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5,097,050원(= 1,873,410원 13,223,64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 B는 제1심에서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A의 ③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 중 1,000,000원 부분은 인용하고, 원고 A의 ①, ②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원고 A의 ③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 중 1,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피고만이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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