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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581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산하 광주교도소 교도관, 의무관들이 원고에 대하여 의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합계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교도소에서 의료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로서 2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200만 원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간상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인데, 그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 중인 2015. 2. 25.부터 2016. 8. 2.까지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광주교도소를 관리, 운영하며 소속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구금확보, 교정, 교화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다. 원고가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B, C과 함께 광주교도소 의료수용동 하층 D실에 수용 중에 있었다. 라.

원고는 2015. 8. 19. 19:40경 B, C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B가 욕을 하자, 원고가 격분하여 수건을 주먹에 말아서 B와 C의 안면부를 각각 2~3회 때렸다.

이에 담당 교도관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였는데, 그 와중에 B가 원고에게 ‘내가 너를 추가 띄우겠다’고 하자 원고는 ‘그래, 이 개새끼야,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원고가 B의 얼굴과 몸을 더 때렸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B는 6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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