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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
[구상금][공1992.11.15.(932),2984]
판시사항

가. 원심이 제1심보다 많은 금원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면서 차액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파기만을 선언하여 원심판결 주문을 정리한 사례

나.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다. 채권자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라. 민법 제419조 가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마.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제1심이 지급을 명한 금원보다 많은 금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차액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파기만을 선언하여 원심판결의 주문을 정리한 사례.

나.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 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다.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민법 제419조 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 있다.

마.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 등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은 그 외의 민법 제442조 제1항 소정의 사유나 약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등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그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전구상권이 발생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후구상권 그 자체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욱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원고의 1985.5.28.자 대위변제금에 대한 금 3,475,000원 및 그중 금 1,390,000원에 대하여는 1988.6.26.부터, 금 2,085,000원에 대하여는 1989.6.10.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부분과 1985.8.6. 자 대위변제금에 대한 금 45,650원 및 이에 대한 1985.8.6.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1.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85.5.28. 소외 서울신탁은행 원주지점에 대하여 1982.11.30.자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보증채무로 금 21,708,767원을 대위변제하고, 1983.9.30. 자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보증채무로 금 21,892,876원을 대위변제하고, 1985.8.6. 소외 국민은행 원주지점에 대하여1983.12.1 자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보증채무로 금 24,136,511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위변제 금 21,708,767원에 대하여는 원금으로서1988.6.25. 금 1,390,000원이, 1989.6.9. 금 2,085,000원이 각각 변제되고, 위 대위변제금 21,892,876원에 대하여는 1987.7.8. 금 7,000,000원이, 같은 해 7.11. 금 351,950원이, 같은 해 11.27. 금 8,648,050원이, 1988.6.25. 금 1,390,000원이, 1989.6.9. 금 2,085,000원이 각각 변제되고, 위 대위변제금 24,136,511원에 대하여는 1985.10.18. 금 20,608,071원이, 1988.6.25. 금3,610,000원이 각각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제1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서울신탁은행 원주지점에 대한 대위변제금의 잔액 금 20,651,643원과 각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까지의 손해금 11,893,586원을 합한 금 32,545,229원 및 그중 금 20,651,643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1985.5.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소외 국민은행 원주지점에 대한 대위변제금의 확정지연손해금 2,650,015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제1심 공동피고 3과 함께)이 불복,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소외 서울신탁은행 원주지점에 대한 위 대위변제금 21,708,767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인 1991.6.21. 금 11,312,885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제하였을 뿐, 제1심이 인정한 1988.6.25.자 금 1,390,000원과 1989.6.9. 자 금 2,085,000원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지아니하였다. 그 결과 원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이 지급을 명한 구상금의 원리금보다 위 합계금 3,475,000원 및 그중 1,390,000원에 대하여는 1988.6.26.부터 금 2,085,000원에 대하여는 1989.6.10.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초과부분 구상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되었다.

또한 제1심은 원고의 소외 국민은행 원주지점에 대한 대위변제금이 금 24,136,511원이라고 인정한 다음(채당금 127,21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1985.10.18. 금 20,608,071원이 변제되고 1988.6.25. 금 3,610,000원이 변제되어 대위변제원금채무가 모두 변제되고 오히려 금 81,560원이 남는다고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것보다 많은 위 채당금을 합한 금24,263,721원을 대위변제원금으로 인정하고, 여기에서 변제된 금 20,608,071원과 금 3,610,000원을 공제한 다음 원금으로 금 45,650원이 남았다고 판단하고, 동 금원과 이에 대한 1985.8.6.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 결과 원심은 제1심보다 위의 금 45,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 많이 인용한 셈이 되었다.

결국 원심은 항소심 심판의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85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들에게 제1심이 인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인정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피고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외 국민은행이 소외 1의 대출금채권액을 포함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금원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가 중복하여 채권수령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를 연 1할 9푼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3.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3(원심에서의 피고들 선정당사자)으로부터 1991.6.21.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으로 금 12,572,890원을 지급받고 위 소외인의 나머지 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 일부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민법 제419조 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위 규정에 우선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면제된 채무자에 대하여만 청구하지 않을 뿐, 채무자간의 내부부담문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그 약정 소정의 상환금과 그 지연손해금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보증채무를 면제한 것이며, 그 면제의 효력은 피고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연대채무에 관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19조 의 규정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력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한 보증채무의 일부면제의 효력은 가사 원고가 위 소외인에 한정하여 면제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이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면제의 효과가 이 사건 보증인인 피고 2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419조 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의사표시 등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채무면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 3이 약정분할상환금을 변제할 경우에 동인에 한하여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면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채무자인 피고 1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419조 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원심의 위에서 본 판단은 수긍되므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후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변제 등 자신의 출연으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하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은 그 외의 민법 제442조 제1항 소정의 사유나 약정으로 정한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등 그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사전구상권이 발생되었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후구상권 그 자체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1.10.6. 선고 80다2699 판결 ; 1982.1.12. 선고 80다2967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후구상권은 면책행위를 한 때에 발생하고 그 행사가 가능하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채권의 시효기간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1985.5.28. 및 같은 해 8.6.부터 진행되며, 이 사건 소는 그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되기 전인 1990.5.18. 제기되었다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5. 이상과 같이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원고의 1985.5.28. 자 대위변제금에 대한 금 3,475,000원 및 그중 금 1,390,000원에 대하여는 1988.6.26.부터, 금 2,085,000원에 대하여는 1989.6.10.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비율에 의한 금원부분과 1985.8.6. 자 대위변제금에 대한 금 45,650원 및 이에 대한 1985.8.6.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판결 주문에 포함되어있으므로 파기만을 선언하여 원심판결의 주문을 정리하기로 한다 )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0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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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3.선고 91나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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