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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2256 판결
[손해배상][집17(1)민,133]
판시사항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상고심의 조사 대상이 되었던 한도를 넘어서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원고가 환송전 원판결 중에서 부대항소를 기각한 원고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송전 원판결에서 제1심판결에 비하여 패소한 부분에 한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즉 불복신청을 하지 아니한 부분인 원고의 부체항소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원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 중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그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 중 그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 중 원판결에 판결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장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30,490원, 원고 2에게 금 515,2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6.9.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1967.6.7.)에서 진술한 제1심 1967.5.5 접수 준비서면에 의하여 청구취지 금액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금원의 일부를 감축하였던바, 제1심 판결은 원고들 청구 중 원고 1에게 금 635,432원, 원고 2에게 금 342,716원 및 이에 대한 1966.9.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 청구를 기각하였던바,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원고는 부대항소를 하고, 부대항소의 소가를 222,060원으로 하였던바, 파기환송 전 원심은 원고등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84,030원, 원고 2에게 금 217,015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9.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를 하였던바, 상고장 기재에 의하면 불복의 정도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한하여 불복이라고 하였고, 소송물 가격으로서 377,103원으로 기재하여 그 한도 내에서 인지를 첨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상고로서 불복을 주장하는 위 377,103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그 금액은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 청구금액 중 인용된 금액에서 환송전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의 차이 즉 제2심 판결에서 제1심 판결에 비교하여 원고들이 패소된 부분의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환송전 원판결 중에서 부대항소를 기각한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서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송전 원판결에서 제1심 판결에 비하여 패소한 부분에 한하여 상고를 하였다고 볼 것인바, 상고심의 심판범위는 민사소송법 제395조 , 제385조 에 의하여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한 한도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서 원고들이 상고를 하지 아니한 즉 불복 신청을 하지 아니한 부분인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 원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1심 판결이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한정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소송에서 손해액 전부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만을 분할하여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신판범위에 속할 수 없는 부대항소 부분에 대하여서 까지 심리하여 오히려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 환송전 원판결에 대한 상고취지로서 원고 두 사람에 대한 불복의 합계 금액만 표시하고, 각자의 불복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제외한 피고 패소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파기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원고들의 각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 50,000원식만 인용되었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만이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로 원고들 패소부분만이 원심에 환송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서는 환송전 원심이 인용한 각 50,000원식 보다는 적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판결이 피고의 소론항변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서는 각 50,000원식보다는 적게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금액만을 인용한 것은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판결 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그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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