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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28. 선고 75다12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집26(1)민,210;공1978.7.1.(587) 10807]
판시사항

재단법인 정관변경규정 유무와 민법 제46조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46조 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방법에 관한 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 장노회 경북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개명기독대학 외 1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안명기, 최광률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1 외 14인 위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3) 내지 (7), (10) 내지 (1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안명기, 최광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 김영일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안명기, 최광률의 상고이유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노회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대로 각 지교회들이 협의협력하여 교리를 보존하여 권징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동 교회권내각 교회의 목사, 선교사, 당회의 총대장로로서 구성되고 동 노회를 대표하는 회장 및 부회장, 서기, 회계등의 임원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2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마다 임시회를 열어 회무를 처리하는 종교단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노회는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당사자 능력있는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며 원고 노회가 기독정신과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국가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 또는 중견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그 소속 교회원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여 피고 학교법인들을 설립한 설립자라고 판시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 하였다거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및 원고노회의 실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비법인사단의 법리오해 내지는 이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 안명기, 최광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본건 1심에서 1974.8.27자 제출하였다는 준비서면은 이를 찾아볼 수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본건 원심과 1심에서 당시 원고 노회의 회장이었던 소외 1의 대표자 자격 및 그로부터 본건소송을 위임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다툰 흔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바, 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1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당시 원고 노회에서 적법히 선출된 대표자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 1이 원고 노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그의 소송위임을 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적법한 대리권을 인정하는 전제아래 본건 본안재판을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심이 소론과 같은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소송대리인 김영일의 상고이유 제4점에대하여,

원고의 본건 정관변경무효확인의 청구는 원판시와 같이 정관변경의 기본행위인 피고들 학교법인 이 사회결의가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정관변경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인만치 이는 확인의 소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 할 것이고 그리고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들이 각 피고 학교법인들의 이사가 아니라는 확인은 그들이 현재 피고 학교법인들의 이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인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같은 소송대리인 김영일의 상고이유 제2점과 같은 안명기, 최광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 안명기, 최광률이 제출한 보충상고 이유도 포함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학교법인들은 1963.6.26 법률 제1362호로 사립학교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왕의 재단법인을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함에 있어 종전 재단법인 의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새로운 정관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는바 피고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은 동 정관 제26조에서 피고 학교법인 계성교육재단은 동 정관 제27조에서 이 정관의 변경방법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들의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원고 노회의 인준을 얻어 문교부장관의 인가로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피고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은 원판시 일자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판결 별표 1과 같이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피고 학교법인 계성교육재단은 원판시 일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판결 별표 2와 같이 정관변경결의를 하여 각 종전 정관에 규정된 원고노회의 인준절차를 거침이 없이 각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위 각 정관변경인가를 받아 이를 각 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학교법인들의 위 정관변경절차에 있어 원고 노회의 인준을 얻도록 한종전 정관규정이 사립학교법의 제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의 확보와 공공성의 앙양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과 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인 바 피고 학교법인들의 설립목적이 일반적인 대한민국교육의 근본이념에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정관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정신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교회의 지도자 내지 교회에 봉사할 중견인간을 양성 육성함에 있고 원고 노회가 피고 학교법인들의 설립자로서 기독교적 교육의 특수한 견학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계속적인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노회가 피고 학교법인들을 설립한 목적의 달성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 최고규범인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여 그것이 곧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함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1조 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그것이 학교법인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기능 ( 동법 제16조 )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요건으로서 이사 정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사회의 결의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는 내용의 동법 제45조 2항 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학교법인들의 이사회에서 새로운 정관변경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에 규정된 바 정관변경절차의 일환인 원고 노회의 인준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상 비록 동 결의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건 정관변경은 기본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관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피고 학교법인들의 종전 정관에 각 규정된 정관변경 절차에 관하여 피고 학교법인들의 각 이사회결의 이외에 원고 노회의 인준을 받게 한 정관규정들이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1조 , 제16조 , 제45조 2항 (1975.7.23 법률 제2775호로서 개정된 동법 제45조 )의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고서 종전 정관 규정에 따른 원고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아니하고서 한 본건 각 피고 학교법인들의 이사회결의에 기한 정관변경은 기본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립학교법의 각 규정의 취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후 소론 사립학교법 제45조 1항 의 규정이 개정된 법률로서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같은 소송대리인 김영일의 상고이유 제3점,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학교법인들의 이사의 정원은 각 15명인데 그 이사가 되려면 이사회의 결의와 원고 노회의 인준 및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다만 피고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에 있어 15명의 이사 중 미연합장로회 추천 1명, 기독교계 유지 3명 및 계명기독대학학장, 계성고등학교장, 신명여자고등학교장 (이들은 학교장의 자격에 의하여 당연히 이사가 되지만 학교장으로 임명됨에는 원고 노회의 인준이 필요하다)은 원고 노회의 인준이 필요없고 동 계성교육재단에 있어서도 위 학교장 3명은 마찬가지로 원고 노회의 인준이 필요없는 사실과 피고 학교법인 계명개독대학은 그 이사회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원고노회의 인준없이 1972.1.29자로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1(중임)을, 1973.2.8자로 동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2,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3,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4(각 중임),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5(신임)를, 1973.5.30자로 동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6(신임)을, 1974.4.16자로 동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7,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8,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9(각 중임)를 이사로 선임하는 각 결의를 하고, 피고 학교법인 계성교육재단은 그 이사회에서 역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원고노회의 인준없이 1972.4.30자로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8,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10(각 중임),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11,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12(각 신임)를, 1973.4.19자로 동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13,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14,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15(각 신임)을, 1974.4.30자로 동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9,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3(각 중임)을 이사로 선임하는 각 결의를 하고 각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고 동 선임사실이 각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 정관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 노회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참가인 계명기독대학학장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9, 신명여자고등학교장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8, 미연합장로회선교회 추천으로 이사가 된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2, 기독교계 유지 이사 중의 한 사람인 피고들 공동소송참가인 1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소송참가인들은 변경된 정관규정에 따라 원고노회의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된 것인 만큼 이들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 학교법인들의 정당한 이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처를 수긍 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 하였다거나 피고 학교법인들의 정관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거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6) 같은 소송대리인 김영일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취지는 소론과 같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정관변경이 법률상 효력이 없음을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7) 같은 소송대리인 안명기, 최광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민법 제46조 의 규정은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소론과 같이 재단법인이 그 정관에 정관의 변경방법에 관한 규정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46조 가 적용되는 것인만치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피고 학교법인들의 본건 정관변경이 사립학교법 제4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6조 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것이므로 이는 유효한 정관변경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민법 제46조 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하고서 피고 학교법인들은 모두 그 정관에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니 위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한편 원심은 위 피고들 주장의 원고 노회가 피고 학교법인들 경영학교의 학사행정에 까지 간여함으로써 동 학교의 유지 운영이 마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 학교법인들의 본건 정관변경이 민법 제46조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임을 이유로 하여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측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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