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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후14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1.12.15.(670),14508]
판시사항

상표 " TAY공1981H669PNG 탕" 과 " TEY공1981H669PN 텐" 과의 유사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 " TANG 탕" 은 상표 " TWN 텐" 과 유사하지 아니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제너럴 후우즈 코오포레이숀 대리인 변리사 김서일, 차순영, 차윤근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상표를 보호하는 취지는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또는 표장)가 사용됨으로써 수요자들에게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나아가 상표권자의 거래상 신용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이 중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 1970.9.29. 선고 70후41판결 ; 1969.2.18. 선고 68후42 판결 ; 1966.11.22. 선고 65후18 판결 ; 1965.12.28. 선고 63후41 판결 등 참조)이다.

2. 그런데, 원심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표장은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본건 상표와 상이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칭호에 있어서는 본건 상표가 " 텡" 으로, (가)호 표장이 " 텐" 으로 호칭되는 경우에 있어서 " 텡" 과 " 텐" 은 공히 한 음절로 발음되고 같은 " ㅌ" 자 계열의 탁음이며 다만 받침글자가 전자는 " ㅇ" , 후자는 " ㄴ" 으로 다르기는 하나 발음상 상호 명확한 구별이 잘 안된다 함은 일상 경험에 의하여 쉽게 알 수가 있으므로 전자와 후자는 칭호상 상표로서 식별하기 곤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어, 양자의 호칭은 유사성을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 " TANG" 에는 한글로 " 탕" 이라고 병서되어 있는바 " 탕" 으로 발음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한 음절로 발음되고 같은 " ㅌ" 자 계열의 탁음인 점에 있어서는 원심 판시와 비록 같다고는 할 것이나 받침글자 " ㅇ" 과 " ㄴ" 그 모음이 " ㅓ" 와 " ㅔ" 로 서로 달라 " 탕" 과 " 텐" 은 " 텡" 과 " 텐" 을 상호 대비 판별하는 경우와는 달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성의 유무에 관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시는 근원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 " TANG" " 탕" 을 " 텡" 이라고 발음 호칭하는 잘못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 잘못은 원심결 결과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는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상고논지는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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