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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10. 29. 선고 2019구단56909 판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제목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2. BBB

피고

aaa

판결선고

2019. 10.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8. 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소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2. 14.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7. 5. CC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xxx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xxx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xxx원은 2017. 7. 14.에, 잔금 xxx원은 2017. 8. 7.에 지급받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 2017. 8. 3.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구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항 제1호, 제104조의2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3, 제168조의3에 근거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을 부가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같은 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로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되었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8. 9.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은 2017. 10. 31.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38%를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은 xxx원을, 원고 BBB은 xxx원을 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이 사건 공고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본세율 38%에 부가세율 10%를 더한 중과세율 48%를 적용하여, 2018. 8. 6.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에게 xxx원, 원고 BBB에게 xxx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사.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의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아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임의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를 지정지역으로 지정하는 이 사건 공고가 있었는바, 그럼에도 원고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

⑵ 이 사건 공고는 실질적으로 10%의 추가 세율을 창설하는 내용이므로 형식적 법률로 규정해야 함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공고에 의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⑶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율을 신뢰하고 매매대금 등을 정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체결 당시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⑷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취한 방식에 따르면, 이 사건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잔금일이 이 사건 공고의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는 결과를 야기하는바,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 반된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 세법해석의 기본원칙들 중의 하나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문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수인 앞으로 마쳐진 2017. 8. 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2017. 8. 9.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된 것은 그 전인 2017. 8. 3.이므로 위 공고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또는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적용한 소득세법령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시에도 이미 시행 중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양도일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11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어느 위임입법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570 판결 등 참조).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04조의2 제2항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그 대강의 요건을 규정한 후 시행령에 그 구체적 내용을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8조의3에서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지역을 공고하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지정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지정지역 공고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이 사건 공고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지정지역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04조의2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6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 지정지역에 관한 요건으로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행정입법에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득세법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지정지역 지정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지역 지정 및 공고를 하도록 하면서 공고한 날부터 지정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예측가능한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으며, 특히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여기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령에 의하더라도 양도일까지 사이에 언제든지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고 그 공고한 날부터 지정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리라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신뢰이익이 위와 같은 정책적 목적에 비추어 보호가치가 보다 큰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 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라도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건 완성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지만,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 결정 참조).

㈏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공고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공고 후에 비로소 대금을 청산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완성하였고, 과세요건 완성 당시를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령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에 부과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양도 당시 적용되는 법령 적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서 그에 따라 이 사건 공고 전에 대금을 청산한 양도인과의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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