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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25. 선고 2009구단891 판결
양도계약 후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08감심0028 (2008.10.28)

제목

양도계약 후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

요지

매매계약체결 후에 아파트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양도일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일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던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게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135,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7. 6. 16. ○○시 ○○구 ○○동 1396 현대아파트 12동 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3. 5.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가○식과 사이에 매매대금 38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03. 5. 29.경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안 양시 동안구가 주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해야 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2003. 7. 31. 가○식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8. 1. 18.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8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24,564,96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85,135,4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 5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매매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을 받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 96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호의2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지정지역 안에 소재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사건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인 2003. 5. 18.이 아니라 잔금을 청산한 2003. 7. 31.이 된다. 그런데 2003. 5. 29.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의금지를규정한국세기본법제18조제2항은법령의효력발생전에완성된과세요건사실에대하여당해법령을적용할수없다는취지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은 2003. 7. 31.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2003. 5. 29.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또는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적용한 소득세 법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시(뿐만 아니라 계약시에도) 이미 시행중이었다. 따라 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피고가 양도일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일 당시 지 정 지역에 소재하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양도일(잔금청산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이 기준시가로 산정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신뢰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거나 크지 않다고 보인다. 한편,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로 인하여 시가가 단기에 급등한 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세의 형평을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정지역제도이다. 지정지역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부동산 투기거래와 위법거래의 방지 및 과세의 형평이라는 공익은 원고의 신뢰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보인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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