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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6. 15. 선고 2006구단10361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과세특례를 위해서는 '유통단지 지정·고시일',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2년이 되는 날', 지정·고시일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 지역을 지정한 날'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7,979,550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23. 서울 ○○구 ○○동 282 답 2,638㎡ 중 621.49/2638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구 ○○동 280 일대 515,116㎡를 2004. 11. 15.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한 서울동남권유통단지로 지정하고, 2004. 11. 25. 그 지정의 고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2005. 5. 25. 위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공사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수용되었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를 2004. 2. 26.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단서 및 그 제6호의2,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되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소정의 지정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고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5. 7.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 114,979,55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03 6. 23. 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전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소정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30,462,748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 1. 9.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4,979,550원 중 84,516,8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야만 하는데, 원고는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한 이 사건 토지를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다음에서 보듯이 이 사건에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된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이 사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 11. 25.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 11. 25.이하)후인 2003. 6. 23. 에야 비로소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의 경정청구를 2006. 2. 17.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토지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위와 같은 법문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가 지정ㅈ역 내의 부동산을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한 경우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거주자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토지보상법 또는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제1 내지 4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등을, 그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관련[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8호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을 규정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5조 제2항은 유통단지지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위와 같이 법문상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한 경우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 조세특레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통상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2년 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지정지역 지정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사실상 투기목적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원칙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으로써 그 투기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 지역을 지정한 날'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양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그 결과 위 세 개의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결과가 된다. 대전지방법원 2006. 4.12. 선고 2005구합3532 판결, 그 항소심 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06. 10.19. 선고 2006누864 판결 참조). 또 법문에 의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위 세 개의 날을 괄호에 포함시키고 그 날 전에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한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만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2004. 11. 25.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2. 11. 25. 이후인 2003. 6. 23.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이 범위(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지정지역 기준등(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관련0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유통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유통단지지정권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5조토지 등의 수용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의 고시가 있은 때(제5조제4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유통단지의 지정 후에 유통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끝)

[대법원2008두365 (2008.03.2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8248 (2007.12.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4,979,550원에 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3행의 "621.49/2638"을 "621.49/2,638"로 변경.

나. 같은 면 11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로 변경.

다. 같은 면 13행의 "제6호호의 2"를 "제6호의2"로 변경.

라. 같은 면 20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로 변경.

마. 제1심 판결 4면 7,8행의 "법문에"를 "법문의 내용 및 규정형식에"로 변경.

바. 같은 면 12행의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를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이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조세법률주의 이념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로 변경.

사. 같은 면 13행부터 16행까지의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한 경우에만"이라는 부분을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지정고시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유통단지를 지정·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한 경우에만"으로 변경.

아. 같은 면 17행의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본"을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전체 하에 행한"으로 변경.

자. 제1심 판결 6면 6행의 "과세특례에"를 과세특례요건에"로 변경.

차. 같은 면 7행부터 제1심 판결 7면 6행까지의 부분{그러나 (중간생락)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을 "그러나,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가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투기목적 없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 과세원칙에대한 예외를 두어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점, ② 위 제85조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요건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위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할 것, 통상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특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할 것, 지정지역 지정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사실상 투기목적이 많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정지역 지정일전에 취득할 것이라는 요건을 각각 부가하여 그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기준시가 과세기준 적용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투기목적 없는 취득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동조의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1 내지 5호 소정의 지정고시일 또는 보상계획 공고일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라는 문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의 지정고시 등이 여러 사유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생길 수 있는 지가상승 및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먼저 사업예정지역을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당해 사업을 진행한 결과 동조 본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인 경우 당초의 투기지역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정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것이라는 기준시가 과세기준 적용에 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부가하여 투기지역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기준시가 과세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도래하는 경우에는 동조 소정의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라는 문구 부분이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 형식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1)로 정하고, 괄호 안에 예외적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후 그 전에 취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조세법의 엄격해설의 원칙에 비추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괄호 안에서 예외적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명백히 양립불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괄호 안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일자 각각에 대하여 모두 그 전에 취득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위 괄호 안의 부분은 그 문언상 양립불가능한 내용은 아니고, 법문에 의하더라도 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에 대하여 괄호 안에서 세 개의 각 과세기준일을 선택적 내지 택일적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굳이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문이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동조 각 호 소정의 지정 또는 보상계획 공고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이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변경.

카. 제1심 판결 7면 10행의 "과세특례에"를 "과세특례요건에"로 변경.

타. 제1심 판결 8면 2행의 "소득세법""구 소득세법"으로, 같은 면 22행의 "소득세법시행령""구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각 변경.

파. 제1심 판결 9면 9행의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

하. 제1심 판결 10면 4행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석 *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 호 소정의 지정 또는 공고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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