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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 30. 선고 85나330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60]
판시사항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소지자들이 모여 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소지자들이 주주총회일시에 그 총회장소에 출석을 방해받아 따로이 다른 장소에서 모여 한 회의를 적법한 주주총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염금례

피고, 피항소인

금청택시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84.11.21.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염금례, 같은 장석달, 감사 신해성을 각 해임하고, 소외 이영자, 같은 이길영, 같은 이현복을 각 이사로, 소외 정태봉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청구 : 주문과 같다.

(2) 예비적청구 : 주문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피고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중 6000주를 소유한 주주인 사실, 피고회사의 주주인 소외 임옥희가 인천지방법원 84파591 로 피고회사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법원으로부터 1984.10.26. 그 허가를 받아 그 주주총회 일시를 같은해 11.21. 10:00, 장소를 피고회사 사무실로 정하여 소집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임시주주총회회의록), 갑 제17호증의 3(진술조서),을 제1호증의 5 내지 9(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내용증명), 공증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5호증(인증서), 원심증인 임정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위임장)의 각 기재, 원심증인 장석달, 같은 임정례, 같은 이현복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임옥희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 이영자, 같은 이길영, 같은 이현복 등이 피고회사의 주권을 소지한 피고회사의 주주라 하여 동인들에게도 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여 동인들은 위 1984.11.21. 10:00경 피고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인 소외 장석달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은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위 총회장소에 출입을 금하는 바람에 위 이영자 등은 위 사무실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 이렇게 되자 소외 이영자는 당시 부평경찰서에 횡령혐의로 유치되어 조사를 받고 있던 위 임옥희로부터 주주총회에서의 권한 일체를 위 이영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 받은 다음 위 이현복, 같은 이길영 등과 함께 같은날 17: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12 소재 위 이현복집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사 염금례, 이사 장석달을 각 이사직에서, 감사 신해성을 그직에서 각 해임하고, 소외 이영자, 같은 이길영, 같은 이현복을 각 피고회사의 이사로, 소외 정태봉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이어 그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같은달 29. 앞서본 이사, 감사 등의 해임 및 선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영자 등이 위 이현복집에 모여서 한 회의는 가사 위 이영자 등이 모두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적법한 총회소집권자의 새로운 소집절차없이 또는 같은날 10:00피고회사 사무실에서 개최된 총회에서의 적법한 결의없이 일부 주주들만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이영자 등의 이와 같은 회의가 위 인정과 같이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이던 소외 장석달의 방해에 기인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같은날 10:00 피고 회사에서 개최된 총회의 하자로서 그 효력을 논할 것이고 이로써 위 이영자 등이 모여 한 위 회의가 주주총회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위 이영자 등의 회합에서 이루어진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의 결의는 부존재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풀이되므로( 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810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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