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경 C, D, E, F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장품 및 화장비누, 세정제 도소매업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 12. 2.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16. 1. 12. C, D, E, F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되어 있다.
다. 2015. 11. 5. 기준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주식을 G가 1,225,000주(40.83%), H이 1,205,000주(40.16%), 원고가 500,000주(16.6%), I가 20,000주(0.6%), J이 10,000주(0.3%), K이 15,000주(0.45%), L이 20,000주(0.6%), M가 5,000주(0.15%)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2016. 1.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C, D, E, F를 이사로 등재시키기 위하여 선임결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C, D, E, F를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16. 1.경 C, D, E, F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6. 1.경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6. 1.경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 하는 이상 그 효력도 당연히 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