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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5. 31. 선고 65므14 판결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집13(1)민,177]
판시사항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행위는 사실혼부당파기에 해당하고 시어머니가 혼인때 며느리에게 준 패물들을 빼앗고 그 의류들을 친정으로 보낸 것은 시어머니로서 아들 내외간의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시키는데 가담한 것이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단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즉 「피청구인 1이 청구외 인과 놀러다니며 서로 편지도 하고 캠핑을 하는등 연애를 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결혼한 남자로서 또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자로서 도의상 책임을 져야할 불순한 행위라고는 할수 있을지인정 그와 같은 사실은 피청구인 1이 청구인에 대한 혼인예약을 불이행한다는 이유로서 청구인이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상 하등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 하고 있다.

(원심판결문 일곱째장)

그러나 본건 청구인과 피청구인 1과 같이 혼인식을 올리고 혼인 생활을 하되 다만 그들 사이에 혼인 신고만이 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단계에 있어서 남편이 원심인정과 같이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남편으로서 지켜야될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라 할것이요, 상대편은 이러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남편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그 부당파기로 인하여 생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원심은 위에서 본 설시에 이어서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청구인 2가 약혼 또는 정혼때 청구인에게 예물로서 증여한 패물 등을 일시 뺏아서 감추고 청구인의 의류등을 친정으로 보내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로서 곧 파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청구인 2가 청구인의 시어머니로서 약혼식내지 혼인식때 한번 증여한 패물들을 며느리로부터 도로 뺏는다든지 또는 며느리의 의류들을 별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그 친가로 보낸다는 것은 시어머니로서 아들내외간의 사실혼관계를 부당 파기시키는데 가담한 것이라고 보지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도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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