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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 : 확정
[근속승진확인][하집2002-1,397]
판시사항

[1]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 유무(적극)

[3]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지방경찰청장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경찰청장의 근속승진개선지침은 근속승진임용에 있어 근속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 평점을 중시함으로써 근무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근속승진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근무태도를 일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방경찰청장으로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 이하인 경찰공무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한다.

[2]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경찰공무원법임용령 제6조 는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법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경찰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원고

송영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주문

1.피고가 2000.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경사근속승진임용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80. 10. 30. 순경으로 임용 받아 1991. 5. 20. 경장으로 승진임용된 자로서 2000. 3. 1.자 경사근속승진임용 대상자이었다.

나.피고는 2000. 2. 28. 경사근속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한 2000. 3. 1.자 경사근속승진임용을 하면서 원고의 1999년 근무성적 평정이 37.459로서 경사근속승진임용 기준치인 37.5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경사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 대한 1999년 근무성적을 승진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것으로 잘못 계산하여 원고를 경사승진임용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정정하여 근속승진임용 선발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근속승진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승진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3, 4, 7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 제2항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1997. 9. 13. 대통령령 제15481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 에 의하여 1998. 10. 1.부터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의 근속승진연한이 1년 단축되었다. 그러자 경찰청장은 1998. 8. 12.에 이르러 경찰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적당히 근무평정을 받고 일정기간만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속승진임용이 된다는 경찰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근무성적 평정점 1년치 50점 만점에 35점(7할) 이상 되면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했던 것을 2년치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 37.5점(7.5할) 이상 되어야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근속승진임용조건을 상향조정하면서 그 경과조치로 1999. 3. 1.자 경사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 직전 1년치 근무성적 평정점이 37.5점 이상 득점자로 제한하며, 2000년부터는 직전 2년치 각 37.5점 이상 득점자로 경사근속승진임용대상자를 제한하는 근속승진개선지침을 시달하였다(위 근속승진개선지침은 2000. 4. 20. 경찰청훈령 제303호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으로 정립되었다).

(2) 원고의 1998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44.826점이었다.

(3)경찰청예규인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는 공상으로 인한 병가자는 첩보제출면제자로 되어 있고, 원고는 1999. 8. 6.부터 같은 해 9. 2.까지 공상으로 인한 병가를 받았다.

(4)원고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담당공무원인 소외인은 1999년도 원고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공상으로 병가중이어서 첩보제출면제자에 해당되므로 근무성적 평가항목 중 첩보성적의 기본점수 0.167점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근무성적을 37.459점으로 잘못 평정하였다.

(5)청주서부경찰서장은 2000. 9. 23.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의 1999년도 근무성적 평정을 첩보성적 기본점수를 합산하여 37.626점으로 정정하였고, 소외인은 2000. 10. 19. 원고의 1999년도 근무평정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6)피고가 2000. 3. 1.자 경사근속승진임용을 할 때 승진임용대상자 260명 중 징계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4명을 제외하고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직전 2년치 각 37.5점 이상임에도 경사근속승진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은 원고 이외에 한 사람도 없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피고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경찰청장의 근속승진개선지침은 근속승진임용에 있어 근속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 평점을 중시함으로써 근무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근속승진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근무태도를 일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 이하인 경찰공무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바(실제로 2000. 3. 1.자 피고 소속 경사근속승진임용대상자 260명 중 징계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4명을 제외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이 직전 2년치 각 37.5점 이상임에도 경사근속승진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 원고 이외에 한 명도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년도, 1999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 37.5점 이상이고 특별한 승진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원고를 경사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첫째 피고가 2001. 3. 1.자로 원고를 경사로 승진임용시켰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둘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6조 에 의하면,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추서하는 경우,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급임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급임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2000. 3. 1.자로 소급하여 승진임용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신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첫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법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계급에 일정년도 근무하여야 하므로, 비록 원고가 2001. 3. 1.자로 승진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2000. 3. 1.자로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차후 승진임용의 대상자가 되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고, 그 밖에 1년 늦게 승진임용됨으로써 봉급책정, 호봉승급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을 것은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제반 법규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0. 3. 1.자로 승진임용될 경우 받는 이익은 단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은 경무관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 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이 위와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승진임용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잘못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시정할 수 없다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령' 제6조 의 규정 취지는 계급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찰조직의 특성상 승진제도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찰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령' 제6조 규정의 자구(자구)해석에 구속되어 위 규정이 어느 경우에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피고의 승진임용제외처분 이후에 그 승진심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피고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길이 없고, 행정청의 법집행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마저도 행정청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이는 곧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령' 제6조 는 피고가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고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법원이 피고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경찰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첩보성적 평가항목의 점수를 착오로 누락한 결과 원고를 2000. 3. 1.자 경사근속승진에서 제외한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령' 제6조 의 적용은 배제되고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소급임용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주(재판장) 조영범 서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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