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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누68440
직권면직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9행 ‘취지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시보임용기간 이후 필요적으로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시보제도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게 필요한 적응기간을 주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10조 제3항의 규정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제22조 제1항 각호의 직권면직 사유가 있어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함이 드러난 경우는 물론이고, 위 규정 각호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게끔 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시보제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격자를 조기배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서 8쪽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음주운전 그 자체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생겨난 원고의 경찰공무원으로서 적격성 또는 직무수행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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