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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누69480
해임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가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2012. 11. 13.자로 원고의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내린 해임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4, 5, 을12, 13, 14, 17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1990. 12. 29.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3. 7. 경사로 승진한 후 2012. 4. 13.부터 부천오정경찰서 B파출소에서 순찰 3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는 경찰공무원법 6조 3항, 경찰공무원임용령 4조 1항에 따라 경찰청장으로부터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지방경찰청장이다.

⑵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 부천오정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2. 11. 5.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56조, 57조, 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78조 1항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을 하였다.

[징계 사유] 원고는 처 C과 2001. 4. 21.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 중에,

가. D와 부적절한 관계 - 2006. 12.부터 2012. 9.초까지 유부녀인 D(부천오정서 구내식당 종사자)와 부천중부서 구내식당 휴게실, 부천오정서 구내식당 탈의실, 부천시내 여관 등에서 월 1~2회 성관계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 비번일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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