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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누63162
공무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경찰공무원법 제12, 13조에 따라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후보자로 선발되었고, 그 발령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되어 다른 치안감 계급과는 구별되는 법적 지위에서 승진임용에 대한 법률상 기대를 갖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치안감 계급정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D 치안정감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징계의결을 하지 않은 채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하여 승진예정자를 선발하였다.

그리고 인사상 사고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직무대리 발령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고가 없는 직위에 대하여는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라 일반 승진 발령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치안정감 정원 2명 중 아무런 인사상 사고가 없었던 G본부장 직위에 원고를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한편 인사상 사고가 발생한 B본부 조정관 직위에 H를 승진발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직위해제된 D에 대한 결원보충을 장기간 방치하여 왔다.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치안감 계급정년을 적용할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를 승진예정자로 선발하여 이를 대내외에 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치안정감 승진에 대한 ‘유인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을 하지 않은 채 치안감 계급정년을 적용하여 당연퇴직으로 처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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