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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6. 8. 선고 70나189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1민,287]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갑"이 생산농가로부터 매입한 고구마를 "을"회사에 공급하고 그 연대보증인에게 그 외상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1차적청구와 그 연대보증인이 "을"회사의 이사로서 고의로 "갑"에게 양보로 신탁양도한 고구마제품을 불법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그 싯가를 구하는 예비적청구는 그 주장하는 생활사실 내지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고 다만 그 분쟁의 해결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청구원인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위 1차적청구와 예비적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60,098원 및 이에 대한 1967.9.2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제1차적으로, 원고는 원심 상피고 부림산업주식회사와 원고가 생산농가로부터 매입한 고구마를 동 회사에 공급하고, 고구마대금 지급방법은 동 회사가 고구마 현품을 인수하면 그 대금에 상당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차입하되, 매수금 청산기일은 그 매수일부터 최장 6개월로 하며, 그 이자는 위 기한내에는 연 23프로, 기간경과 후에는 연 36.5프로로 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위 부림산업주식회사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 바,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동 회사에게 1965.11월부터 1967.3.16.까지의 사이에 수차에 걸쳐 고구마를 공급하여 1967.9.20. 현재 그 미수금원이 금 13,645,854원에 달하였는 바, 피고가 위 외상매매 대금조로 변제공탁한 금 4,096,000원중 금 3,985,756원으로(그 나머지 금원은 변제충당하였으므로 위 미불 총원금 금 13,645,854원에서 금 3,985,756원을 공제한 금 9,660,098원이 위 외상대금 미불원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금 9,660,098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기일인 1967.9.2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대금에 한하여서만 위 부림산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므로 1965년산 고구마대금에 국한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이고 원고와 동 부림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1966년산 고구마매매에 관하여서는 새로이 동 부림산업주식회사의 경영자가 된 소외 1이 연대보증인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1965년산 고구마대금은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의 1966년산 고구마 매매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1,2,3, 을 1호증, 동 3호증,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7호증의 1,2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 3, 4,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심 상피고 부림산업주식회사와 1965년도 고구마 외상매매계약 및 1965년도 고구마 외상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고의 동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 동 부림산업주식회사를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1965.10.1. 극도액 금 4,096,000원, 다시 1966.7.18. 극도액 금 9,676,000원으로 하여 신용금 증서 기타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동 부림산업주식회사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법인에게 신용대여를 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를 자연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겸 연대보증인으로하여 대여금채권을 담보케 한 후, 대여하여 주는 것을 대여방침으로 하는 바 1966.10월경 피고 부림산업주식회사의 경영권이 피고로부터 소외 1에게 넘어가게 됨을 계기로 하여 피고는 동 부림산업주식회사로부터 손을 떼게 되고, 원고는 피고 및 동 회사와 합의하에 원고와 피고와의 간에 체결된 위 1966년도 고구마 외상매매대금 결재약정서를 폐기하고, 동시에 위 1966.7.18.자 원고와 피고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폐기하고 원고는 1966.11.24. 동 부림산업주식회사와 고구마 외상매매대금 결재약정을 새로 체결하면서 소외 1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5, 6 및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부분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1966년도산 고구마 외상매매대금 결재약정을 위한 위 1966.7.18.자 원고와 피고와의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갱개(당사자 변경을 목적으로 한)내지 약정해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1965.10.1.자 원고와 피고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동 부림산업주식회사의 1965년도 고구마 외상매매대금에 관하여서만 위 극도액 금 4,096,000원의 범위내에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5호증이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68.9.25. 위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차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의 제1차적 청구가 이유없다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동 부림산업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소외 1과 공모하여 고의로 1966.8.3.부터 9.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신탁양도한 1965년산 본건 고구마제품인 주정 254도람(시가 금 6,096,000원 상당)을, 1967.7월경에는 원고에게 양도답보로 신탁양도한 1966년산 고구마 및 그 제품을 각 불법 처분하였는 바, 그 싯가가 금 13,651,030원이니 그 범위내인 금 9,660,098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본건 예비적청구인 불법행위 주장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으므로 별개의 소로서 청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우선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소송의 1차적 청구와 예비적청구에서 주장하는 생활사실 내지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은 동일하고 다만 그 분쟁의 해결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청구원인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제1차적청구와 에비적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음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시로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9호증, 동 14호증의 1,2,3,4,5의 각 기재, 동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9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67.8.1.경 피고가 원고주장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인정되고,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0.11.30.에야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1970.8.1.로써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청구도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배석 오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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