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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손해배상][집20(1)민,068]
판시사항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1. 24. 선고 71나168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는 소외 이열순의 금2,000,000원의 이사건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동소외인은 이를 소외 전계영 및 이정상에게 각 각 별도로 채권양도를하고 피고는 그통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위 양인으로부터 각각 채권압률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위소외 이정상은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소외 전계영은 당사자 참가신청을하여 위 보증금을 그소송의 당사자 참가인인 소외 전계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지급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피고가 승락하였으니 위의 사유등은 원고에게 대항할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채무자가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수인은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그 채권양수를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제45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것이니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락이 있는 채권양도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된다 할 것이고 이 결과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승락하였다 할지라도 (제1의채권양도) 그 승락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그후에 제2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면 위 제2의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락이 있는 위 제1의 채권양도에 우선하여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같은 2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 대하여 만이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게 된다 할 것이며, 그 결과 위 제1의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락이 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가 위 전계영에 대한 위소외 이열순의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사건 채권양도는 위 전계영에 대한 채권양도에 대항할수 없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채권양도에 따른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다는것으로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고(기록 제220장 참조)을제2호증의 1.2와 증인 이열순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와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위설시와 같은 것으로 만 판단하였음은 필경 원심은 피고의 항변사실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위설시와 같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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