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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3002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9.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5%의, 2015. 5....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8. 25.부터 2012. 7. 28.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충당내역표 ‘차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차용금 및 그 이자로서 위 표 ‘변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된 2007. 6. 30. 이후부터 구 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2014. 7. 15.까지 구 이자제한법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구 이자제한법의 강행법규로서의 성질, 1998. 1. 13. 폐지되기 전의 이자제한법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2007. 3. 29. 다시 제정된 이자제한법에서는 위와 같이 명시적으로 반환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원고가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1203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초과 지급 사실을 알면서 변제하였는지 여부 또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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