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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05 판결
[대미][집7민,043]
판시사항

미곡의 소비대차와 이식제한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에 관한 제한이므로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곡의 소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홍기억

피고, 상고인

성기륜 외 1인

원심판결
이유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 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기타에 관한 제한이고 기타에 미치지 않음이 규정상 명백할 뿐 아니라 현 경제실정에 비추어 이를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대차에까지 확장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미곡의 소비대차된 본건 대차에는 동 법령의 적용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정이식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따라서 소론 백미 백팔에 해당한 금 70만환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함에 당하여 당사자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88조 제499조 에 의하여 법률상 충당되는 것인 바 당사자간 충당에 관한 의사표시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우 민법 제489조 에 의하여 적법히 충당하였음이 계수상 명백한즉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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