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5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18.부터 2009. 6.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월 3%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였다.
(2) 구 이자제한법(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 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또한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고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