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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나60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정산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824 판결,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정산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정산 합의일인 2011. 6. 15.까지 원고의 대여금에 대하여 구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하고, 피고가 변제한 돈을 변제충당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계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하면, 별지1 원리금계산표⑴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여금은 원금이 17,661,712원, 이자가 422,545원이다.

따라서 준소비대차인 이 사건 정산 합의는 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로 계산된 원리금 18,084,257원(=17,661,712원+422,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범위에서만 유효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정산 합의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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