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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19나31870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5.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5.부터 2018. 2. 24.까지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총 67,500,000원(=이자 합계 27,500,000원 원금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8,333,333원을 초과하여 지급한바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통고서(이하 ‘이 사건 통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통고서를 받은 후 2019. 2. 11. 원고에게 그 통고서에 대한 의문점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해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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