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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49236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한 데 따라 피고보조참가인과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정산금 중 1억 원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자 매월 40만 원에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하며 피고의 정산금지급채무를 면책시키며 더는 피고에게 어떠한 요구나 항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때까지 피고에게 정산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자 그 고소를 취하한 사실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뒷받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정산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의 정산금지급채무가 면제되기로 하는 경개계약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을 제2, 5호증)과 지불각서(을 제3, 6호증)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정산금지급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피고의 정산금지급채무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기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실마리로 삼을 만한 문언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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