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3.부터, 270,000,0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D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서로 친분이 있다.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D와 건물신축분양사업을 동업하면서 D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2011. 12. 30.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 위 차용증의 하단에는 피고의 개명 전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었다.
“피고가 2012. 5. 23. 원고로부터 57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일 2012. 5. 29.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 위 차용증의 하단에는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고 그 옆에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이 사건 제2 차용증의 차용금액 570,000,000원에는 이 사건 제1 차용증의 차용금액 300,000,000원이 포함되었다. “450,000,000원은 피고가 D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D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피고로 건네간 것임을 인정하고, 2012. 6. 27.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2. 6. 5.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3 차용증), 위 차용증의 하단에는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수기로 기재되고 그 옆에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1, 2 각 차용증에 기한 청구 피고는 위 각 차용증은 모두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우선 이 사건 제1, 2 각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제1, 2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0, 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7,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2. 5. 21., 2012.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