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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5나2495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2 기재 ‘제2 범행’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의 “그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부분을 “그 공소사실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로 고치고, 같은 쪽 제16 내지 23행을 삭제하며, ② 제4쪽 제5행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횡령(이하 ‘이 사건 제2 범행’이라 한다)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로 고치고, ③ 제4쪽 제8 내지 9행의 “이후 피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896)” 부분을 “이후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896),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8.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제2 범행’이라 한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도3997) 2016. 6. 23. 위 상고가 기각되어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896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상법 제403조 제3항 소정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1, 2항에 따라 먼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2 범행에 관하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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