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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02 2016가합102675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원고 D에게 별지 4...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별지 4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4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D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원고 A의 소유이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원고 D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원고 D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 2, 3 각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4 ‘부동산 목록’ 제5, 6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제3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은 3/11 지분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각각 2/11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은 과반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유물인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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