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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0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98]
판시사항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의 증거력

판결요지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는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 보충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독립적인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

피고, 상 고 인

개포세무서장(경정전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위 토지를 1965.9.13.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81.2.21. 소외 2, 소외 3에게 매도하고 1982.1.7.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당시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한 관계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그후 매매계약서를 찾게 되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그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원심이 원고주장의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는 자료로 인용한 것은 전자에 대하여서는 갑 제5호증(취득시의 매매계약서)이고 후자에 대하여서는 을 제3호증의 4(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제3호증의 5(확인서)와 원고 본인신문결과인 바, 우선 갑 제5호증은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을 제3호증의 4, 5는 피고가 소지한 것으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근거서류로서 피고가 이를 검토한 결과 실지양도할 때의 계약서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만큼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다른 증거없이 이를 기재내용 그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아서는 곤란하니 결국 원심은 실지취득가액이나 실지양도가액 모두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한 셈이 된다.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는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 보충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독립적인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다 ( 당원 1956.5.10 선고 4289민상121 판결 ; 1965.6.29 선고 64다263 판결 ; 1983.12.13 선고 83누492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은 당사자 본인신문의 보충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을 제4호증(소외 2, 소외 4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을 제3호증의 4, 5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계약서에 평당 20만원으로 매매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의 양도가액은 평당 60만원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을호증의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이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 제9차 변론에서 피고가 위 서류의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더 이상 증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송수행자가 입증책임을 오해한 나머지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법원은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그 입증활동을 촉구하고 그 증거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6조 ). 원심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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