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2018658 판결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금원이 대여한 돈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7339(2014.05.14)

제목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금원이 대여한 돈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함

요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금원이 대여한 돈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변제하였다거나 면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건

2014나2018658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4.9. 19.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① 유BB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매도인인 김CC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2009. 5. 6. 5,000만 원, 2009. 5. 19.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② 유BB이 2009. 2. 5.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수표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유BB이 김CC에게 2009. 5. 6. 5,000만 원, 2009. 5. 19.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6,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BB이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BB이2009. 2. 5. 피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비추어 위 돈이유BB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유BB이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맞으나, 피고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09. 1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한국DD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돈 중 3,500만 원으로 유B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제1심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2010. 9. 11.에 유BB에게 4,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채무는 유BB으로부터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14,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8,500만 원의 차용금 중 제1심에서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위 4,700만 원을 초과하여 3,8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유BB에게 변제하였다거나 유BB으로부터 면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