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심금
요지
세금 및 공과금 납부를 책임지기로 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원지급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의 범위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사건
2014가합39602추심금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총 결정세액으로 결정하고 2014. 1. 31.까지 납부
할 것을 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
여 김00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
류하고, 2014. 9. 4. 피고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1. 24.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총 결정세액 및 가
산금의합계액은103,763,490원(=양도소득세총결정세액91,180,649원+가산금 12,582,850원, 10원 미만 절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김00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상당인 68,208,146원 및 그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00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68,208,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3,641,629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9,330,874원 및 양도소득
세 총 결정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 12,582,85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소
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신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양
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의 산정을 위한 자료)
도 양도인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매매계약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상당의 금원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양도인 스스로 양도소득세의 신
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
총 결정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김00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김영호가 피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
총 결정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요건 흠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김00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김00이
무자력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김00은 무자력이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
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
조). 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금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 같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
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국세징수법 제24조 각호의
압류 요건(= 국세의 체납)을 갖추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에 관
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면 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도소득세 상당액 지급 채무의 이행기 미도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김00에게 양도소득세 상당
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은 아직까지 시작하지도 않았으므로 양도소
득세 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약정의 약정내용 및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김00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수익이 발생한 이후에 양도소득
세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임준규
피고
주식회사 00건설
대표이사 고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08,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3,763,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00는 2012. 7. 3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8. 9. 주식회사 유000, 주식회사 숲00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00시 00구 0리 000, 000 일대 약 5,000평 지상에 카000 빌리지 및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은 피고가, 시행은 주식회사 유000, 주식회사 숲00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본 사업의 정산순서는 토지비, 시공비, 인허가관련 비용, 개발행위 분담금, 기타 제세공과금 등을 우선집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8. 13.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토지를 양도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2조 제2항 등),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며(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1항),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금액 즉,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을 가산세로 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마. 김00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인 2012. 9.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 1. 김00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68,208,146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결정세액'이라한다),신고불성실가산세13,641,629원,납부불성실가산세 9,330,874원을 합한 91,180,649원(= 68,208,146원 + 13,641,629원 + 9,330,874원)을 이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 이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