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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59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57,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9.경 원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대지 537.3㎡ 및 그 지상 건물을 2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1억 7,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면서 양도소득세가 감소되거나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재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8. 29. 관할 세무서에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2억 원으로 신고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147,553,106원 및 주민세 14,755,310원 등 합계 162,308,416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6. 20.경 위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22억 원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우선 지급한 1억 7,000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이에 관할 세무서는 위 금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새롭게 산출하여 2012. 12. 20.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3. 2.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87,499,2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109,92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7,860,695원 포함) 및 주민세 8,749,920원 등 합계 96,249,15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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