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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04 2015구단1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58,503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8. 서울 강서구 B, C아파트 상가 101호와 104호(이하 101호를 ‘이 사건 101호’라 하고, 이하 104호를 ‘이 사건 104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104호는 2003. 3. 11., 이 사건 101호는 2003. 3. 13.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101호와 이 사건 104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억 1,820만 원(=이 사건 101호 7,160만 원 이 사건 104호 4,660만 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115,263,756원(=이 사건 101호 71,471,115원 이 사건 104호 43,792,641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41,34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강서세무서장은 이 사건 104호의 양수인 D가 이 사건 104호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러한 통보 내용을 근거로 2014.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104호의 양도가액이 1억 3,000만 원이고 취득가액이 4,379만 원임을 전제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2,987,8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143,42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0,788,073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조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양도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4. 6. 19. 이 사건 104호의 양도가액을 6,650만 원, 취득가액을 4,379만 원으로 보아 산출세액 8,574,207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15,704원을 공제한 결정세액 8,558,503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747,175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8,172,076원을 합한 총 결정세액 17,477,754원 중 이미 납부한 141,343원을 공제한 17,336,411원을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로 보고 기고지한 세액 중 47,872,242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감액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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