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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9.22.선고 2017노733 판결
절도,협박
사건

2017노733 절도,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사의(기소), 서효원(공판)

판결선고

2017. 9.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1)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를 가져간 이유는 피해자의 물건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피해자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의 의도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

2)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범행의 동기와 관련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마음을 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형식적이고 냉담한 답장을 보내와서 화가 났고 복수를 할 의도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동기와 관련한 원심의 설시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협박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형식적이고 냉담한 답장을 받고 복수심에 피해자의 아이패드를 절취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연구실에 근무하는 H에게 아이패드를 맡겨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직접 아이패드를 찾아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고 화가 나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관심을 거절하고 피고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터인데,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등 참조), 공판조서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견이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 범죄행위 자체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음이 제2회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판조서의 기재는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귀옥

판사박종열

판사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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