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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노7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1) 절 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아이 패드를 가져간 이유는 피해자의 물건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피해자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의 의도로 가져간 것이 아니다.

2)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공판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 도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범행의 동기와 관련한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 하여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이유에 대하여 ‘ 피해자에게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마음을 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형식적이고 냉담한 답장을 보내와서 화가 났고 복수를 할 의도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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