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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4노252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D에게 보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에 대한 말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D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협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가 위 각 메시지를 통해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보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가 문란한 성관계를 한다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의 직장동료였던 D을 처음 본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3. 6. 10.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② 당시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대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피해자가 문란한 성관계를 한다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D도 같은 취지로 받아들였다. ③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도 피해자가 문란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의 말을 하여 왔다(수사기록 제6쪽, 공판기록 제115쪽 . ④ 피고인도 경찰에서 D에게 보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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