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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5.19.선고 2017고정195 판결
절도,협박
사건

2017고정195절도,협박

피고인

A

검사

박사의(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파 피해자 C은 D대학교 광개토관 704호 원자력공학과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가. 절도2016. 11. 9. 06:30경 서울 E에 있는 D대학교 광개토관 704호 원자력공학과 연구실에서 피해자 C(27세, 여)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책상 서랍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협박2016. 11. 17. 09:28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 카카오톡에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하지 않겠다", "피해자가 연구실을 옮기면서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였는지 답장을 보내지 않거나 그 답장이 불성실하다 생각되면 피해자가 퇴사를 하던 자신이 퇴사를 하던 둘 중 한 사람이 그만 둘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09:26경 "싸움은 맨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쳐보겠다", "어떤 욕을 쳐 먹건 상관없이 괴롭고 어렵고 힘들게 직장을 그만두도록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 "전쟁터에서 뵙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이성으로서의 호감 표출 과정에서 일련의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이패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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