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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23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9. 3. 10:23 경 서울에서 휴대전화 (B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 로 ‘ 세 사람한테 상습적으로 계약금을 수령 세 명이서 연대 고소 들어갑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 문자 메시지

1. 각 문자 메시지 (2014. 9. 15. ~ 2016. 1., 2015. 1. 16. ~ 2015.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는 단순히 계약 체결이나 계약금의 배액 상환만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 경찰에 고소하겠다”, “ 국세청에 세금 포탈로 고발하겠다”, “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재산이나 신상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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