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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8 2014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00:45경 업무로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39에 있는 비산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서울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택시를 세우려고 손을 흔드는 사람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2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택시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3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사진, 사고현장사진 및 비산주유소 CCTV 영상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아내 등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가입된 공제로 피해자 유족에게 민사 합의금으로 1억 5,000여 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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