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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19노274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의무위반 내용 및 정도,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도리어 유족은 피고인 A,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약속한 4,500만 원 중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2,250만 원을 지급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으로 합계 5,0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H에서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유족들이 매월 250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한편,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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