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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709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C(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 부분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6쪽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내용으로 고치고, 제7쪽 19행부터 제8쪽 6행까지를 삭제하며, 제10쪽 5행 ‘Q’을 ‘P’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C(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 부분 (가) 구상권의 발생 여부 1) 원고는 C과 체결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해 피보험자인 C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규정된 보험사고(자동차사고)로 보고 C이 운전한 다른 자동차(L 차량)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피보험자 C의 유족에게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의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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