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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6나2014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미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안철현)

변론종결

2017. 10. 12.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스틸,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의료법인 △△의료재단과 피고 주식회사 ○○스틸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2. 체결된 매매계약은 2,236,863,81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회생회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관리인 피고 2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소외인, 피고 4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6,863,8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5는 피고 회생회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관리인 피고 2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소외인, 피고 4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금액 중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관리인 피고 2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소외인,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스틸,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스틸,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 회생회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관리인 피고 2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소외인,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그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스틸은 원고에게 1,517,549,200원 및 그중 1,056,242,304원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스틸(이하 ‘피고 ○○스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517,549,200원 및 그중 1,056,242,304원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 ○○스틸,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931,371원 및 그중 229,608,358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5. 12. 11.까지 연 14.4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의료법인 △△의료재단과 피고 ○○스틸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회생회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관리인 피고 2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소외인(이하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이라 한다)은 피고 ○○스틸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당초의 말소등기청구에서 위와 같이 이전등기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 4는 피고 ○○스틸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4. 11. 접수 제33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피고 5는 피고 ○○스틸에게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11. 21. 접수 제1157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1 부동산목록 제3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천안지원 2012. 11. 21. 접수 제1157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마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1, 2, 3, 4: 제1심판결 중 피고 ○○스틸, 피고 2,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피고 ○○스틸은 철강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스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4는 피고 2와 인척관계에 있다.

나. 원고의 피고 ○○스틸에 대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1) 대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7. 20. 피고 ○○스틸과 사이에 대출과목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대출한도금액 30억 원, 이자율은 대출실행일 직전 3영업일간 한국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CD 91일물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평균값 + 기간별 Spread(가산금리, 30일 미만 연 2.9%, 60일 미만 연 3.2%, 90일 미만 연 3.4%, 180일 미만 연 3.6%), 지연손해금율은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19%, 개시일 2011. 7. 20., 만기 2012. 1. 20.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그 후 위 대출계약은 2012. 7. 25. 만기가 2013. 1. 20.로 연장되고, 대출한도금액이 2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제1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

원고는 2011. 7. 20. 제1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제1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스틸과 사이에 피고 ○○스틸의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현재 및 장래 5년간 발생할 외상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매출채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스틸의 위임에 따라 남광토건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3) 남광토건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확정 등

가) 남광토건은 2012. 8. 9.경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2회합141호) 을 받아 그 후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2016. 2. 4.경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1,290,610,547원 상당의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그대로 시인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 등에 따라, ① 2012. 12. 24.경 남광토건으로부터 발행받은 출자전환주식으로 위 회생채권 중 178,878,600원의 변제에 갈음하게 되었고, ② 2015. 1. 22.경 남광토건으로부터 발행받은 출자전환주식으로 위 회생채권 중 20,943,720원의 변제에 갈음하게 되었으며, ③ 2015. 12. 29.경 남광토건으로부터 발행받은 출자전환주식으로 위 회생채권 중 35,986,630원의 변제에 갈음하게 되었고, ④ 2016. 1. 28.경 남광토건으로부터 위 회생채권 중 18,538,248원을 변제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4. 14.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1 대출채권의 원금 중 55,489,643원을 변제받았다.

마) 2016. 1. 28. 현재 위 다), 라)항 기재 각 변제금액을 제1 대출채권의 원리금에 변제 충당한 결과, 제1 대출채권의 원금 잔액은 1,056,242,304원이고, 미납 이자 및 연체이자는 합계 461,306,896원이다.

바) 제1 대출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6. 1. 29. 이후 연 16.14%이다.

다. 원고의 피고 ○○스틸에 대한 B2B구매자금대출

1) 원고는 2011. 4. 7. 피고 ○○스틸과 사이에 대출과목 B2B(Business to Business)구매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0억 원, 이자율은 내부금리 + 연 2.2%, 지연손해금율은 위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19%, 개시일 2012. 4. 8., 만기 2012. 3. 14.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제2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2는 피고 ○○스틸이 위 대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2) 제2 대출계약은 2012. 3. 14.경 만기가 2013. 3. 14.까지로 연장되었고, 가산금리가 연 2.3%로 변경되었다.

3) 2015. 11. 29. 현재 제2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제2 대출채권’이라 한다)의 원금은 229,608,358원이고, 미납 이자 및 연체이자는 합계 134,323,013원이다.

4) 제2 대출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2015. 11. 30. 이후 연 14.42%이다.

라. 피고 ○○스틸의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 등

1) 피고 ○○스틸은 2012. 6. 12.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의료재단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0억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 잔금 88억 원은 2012. 8. 10. 각 지급)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8. 31. △△의료재단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중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87055호로, 같은 목록 제3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 내지 1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천안지원 접수 제8705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스틸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2012. 11. 7. △△의료재단의 대표자인 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달 9.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등기되었고, 피고 4는 2013. 1. 25. △△의료재단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3) △△의료재단은 2013. 11. 5. 회생절차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3회합23호) 을 받았고, 피고 2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의료재단은 2015. 3.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회합1001호) 을 다시 받았고, 피고 2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소외인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수계를 하였으며,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다.

마. △△의료재단의 피고 5, 피고 4에 대한 처분

1) △△의료재단은 2012. 11. 20. 피고 5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1. 피고 5에게 그중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115715호로, 제3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위 천안지원 접수 제11570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의료재단은 2013. 3. 20. 피고 4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3. 4. 11. 피고 4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3346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6, 17, 27, 36 내지 42호증, 을 제15,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스틸,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 대출계약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스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17,549,200원(= 2016. 1. 28.까지의 제1 대출채권의 원금 잔액 1,056,242,304원과 미납 이자 및 연체이자 461,306,896원의 합계액) 및 그중 위 원금 잔액 1,056,242,304원에 대하여 위 최종이자산정일 다음 날인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6.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스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남광토건이라는 주장

(1) 주장

피고 ○○스틸은, 제1 대출계약에 기초한 대출금은 남광토건의 피고 ○○스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약정 기간 만료 시 남광토건이 원고에게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원고도 남광토건의 자력을 평가하여 제1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스틸이 아니라 남광토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제1 대출계약 및 채권양도담보계약의 객관적인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제1 대출계약은 판매기업인 피고 ○○스틸이 원고에게 구매기업인 남광토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채권액 상당을 대출받되, 남광토건이 그 외상매출채권을 전액 결제하지 못한 경우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해 그 미결제 부분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유보한 형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스틸이라 할 것이고,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제1 대출계약의 객관적인 문언과 달리 남광토건이 제1 대출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스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대출계약 제10조의 상환청구권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

(1) 주장

피고 ○○스틸은 제1 대출계약 제10조의 상환청구권 규정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인 위 피고에게 떠넘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또한 위 조항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원고가 약관법 제3조 제3항 을 위반하여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먼저, 약관법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에 따라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제1 대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 ○○스틸은 남광토건이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없었던 점, 원고의 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남광토건이 외상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아 현실화되는 위험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피고 ○○스틸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 대출계약 제10조의 상환청구권 규정이 불공정 약관으로서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위 상환청구권 규정이 제1 대출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 ○○스틸과 남광토건의 관계, 제1 대출계약의 체결 경위를 비롯하여 비대면거래를 본질적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속성,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 제1항 의 취지, 상인인 피고 ○○스틸로서는 원고가 구매기업인 남광토건으로부터 피고 ○○스틸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 대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위 상환청구권 규정에 대해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 ○○스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제2 대출계약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스틸, 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931,371원(= 2015. 11. 29.까지 제2 대출채권의 원금 잔액 229,608,358원과 미납 이자 및 연체이자 134,323,013원의 합계액) 및 그중 위 원금 잔액 229,608,358원에 대하여 위 최종이자산정일 다음 날인 2015. 11. 30.부터 이 사건 2015.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4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스틸은, 원고가 제2 대출채권을 신한신용정보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 피고 4, 피고 5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 ○○스틸과 △△의료재단 사이에 2012. 6. 12.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익자 내지 전득자에 해당하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2012. 3. 내지 7.경 피고 ○○스틸의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위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 ○○스틸이 원고에게 그 매매계약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늦어도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료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8. 31.경에는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13. 11. 6. 제기된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경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6.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 채무자 피고 ○○스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2. 8. 1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후인 2012. 8. 3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늦어도 2012. 8. 31.경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스틸에 대해 제1, 2 대출계약에 따른 제1, 2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각 대출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즉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서, 피고 ○○스틸과 △△의료재단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일자가 2012. 7. 30.로 등재되어 있으나, 한편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스틸과 △△의료재단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날은 2012. 6.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 6. 12.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의 각 1,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3, 14 내지 18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동국제강 주식회사, 현대제철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스틸의 가장 주요한 책임재산이었던 점, ② 피고 ○○스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 ○○스틸의 대표자인 피고 2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피고 ○○스틸의 대표이사인 피고 2 및 그의 지인들이 △△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2달여 후 남광토건이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써 피고 ○○스틸은 제1, 2 대출계약에 따른 20억여 원의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해야 할 상황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스틸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스틸의 일반채권자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스틸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수익자인 △△의료재단 및 전득자인 피고 4, 피고 5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의료재단, 피고 4, 피고 5의 선의 여부

1) △△의료재단

가)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의 주장

△△의료재단이 설립되기 전 기존의 문산중앙병원은 자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 ○○스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였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스틸의 대표이사인 피고 2 및 관계인들을 △△의료재단의 임원으로 등재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의료재단은 피고 ○○스틸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 전득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료재단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면 △△의료재단은 매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내려져 건물이 철거될 위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피고 ○○스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잔금 지급을 위해 매도인의 대표자인 피고 2를 △△의료재단의 대표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의료재단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에서는 피고 ○○스틸이 △△의료재단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의료재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90억 원)에 비해 계약금(2억 원)이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스틸이 잔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위 주장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 ○○스틸의 입장에서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피고 2나 그 지인들이 △△의료재단의 이사 등으로 취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 현재까지도 매도인인 피고 ○○스틸의 대표자는 피고 2고, 그가 매수인인 △△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날은 2012. 11. 7.인바, 주식회사인 피고 ○○스틸의 설립목적(철강 도, 소매업 등)과 비영리 의료법인인 △△의료재단의 설립목적(의료기관을 설치 운영 등)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확보를 위해 매도인의 대표자가 매수인의 대표자를 겸직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 피고 4

가) 피고 4의 주장

피고 4는, 피고 ○○스틸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자신의 피고 ○○스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스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의료재단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이후 피고 4는 2013. 5. 28. 위 대출채무를 전액 변제하였고, 피고 2와 인척관계에 있었으나 피고 ○○스틸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 판단

(1)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4가 2008. 4. 10. 자기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스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2013. 5. 2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면서, 채권최고액을 3억 2,400만 원, 채무자를 피고 4로 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명의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서초3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1)의 나)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4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 ○○스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양도한 것이 피고 ○○스틸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위 (1)항의 사실 및 피고 4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4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4는 피고 ○○스틸의 대표이사인 피고 2와 인척관계(처제와 형부)에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고 2와 함께 △△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②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 4는 피고 ○○스틸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피고 ○○스틸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의료재단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

3) 피고 5

가) 피고 5의 주장

피고 5는 △△의료재단에 대해 5억 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의료재단과의 합의 하에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바, 자신은 선의의 전득자이다.

나) 판단

(1) 갑 제6, 19호증,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5는 2012. 9. 6. △△의료재단과 사이에 △△의료재단에 2억 8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5.,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 5는 2012. 9. 13. △△의료재단과 사이에 △△의료재단에 3억 1,200만 원을 변제기 2012. 10. 12.,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③ △△의료재단은 피고 5와 사이에 ㉠ 2012. 9. 6. 제3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 2012. 11. 20.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추가설정계약(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의료재단은 2012. 11. 21. 피고 5에게 ㉠ 제3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1157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위 천안지원 접수 제1157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1)의 나)항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5는 전득행위인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인 피고 ○○스틸과 수익자인 △△의료재단 사이의 2012. 6.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악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1)항의 사실 및 피고 5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5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스틸은 2012. 8. 31. △△의료재단에 2012. 6.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의료재단은 그 당시 피고 ○○스틸의 위와 같은 부동산처분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② 피고 ○○스틸의 대표자인 피고 2는 2012. 11. 7. △△의료재단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취임하고 같은 달 9. 등기되었다(따라서 △△의료재단의 대표자가 이와 같이 변경되었지만 피고 2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계속하여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 5는 악의의 수익자인 △△의료재단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8. 31.로부터 며칠 후인 2012. 9. 6. 제3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 2가 △△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 체결된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다음 날인 2012. 11. 21.에야 비로소 마쳤다.

④ 피고 5는 2012. 11.경 위 (1)항에서 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16,615,890원(이는 각 공정증서의 액수의 합계액인 5억 2,000만 원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다)으로 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경22128호 ), 아래와 같이 피고 2가 △△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 체결된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다음 날인 2012. 11. 21. 그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피고 5는 피고 2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그 이전에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근저당권설정등기조차 마치지 않았다는 점, 위 각 공정증서 합계금액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5는 △△의료재단 관계자를 통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피고 5는 피고 2가 △△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10여일 후인 2012. 11. 20.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⑥ 피고 5는 2012. 11. 21.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아니라, 같은 날 제3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도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그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각 말소등기를 구하며,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가액배상금액 상당을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 관련 법리

가) 제1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 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피담보채무 전액이 소멸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 소멸의 원인 중에 변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변제에 있어서의 실제 자금의 출연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는 더 나아가 따질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나) 제2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3) 원물반환 가능 여부

가) 인정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22.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옥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6. 채권최고액 7억 1,500만 원, 채무자 피고 ○○스틸,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2012. 6.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2. 8. 10.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2012. 8. 3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료재단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전제로 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소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였으며, △△의료재단이 위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원고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없는 상태로 수익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제1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에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의료재단 명의로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으로 할 수 없고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한편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 범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7. 10. 12. 현재의 가액에서 동일시점까지 발생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의료재단, 전득자인 피고 4, 피고 5에 대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산정

제2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아래와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합계 2,236,863,811원(= 아래 ① 1,808,528,617원 + 아래 ② 428,335,194원)이 된다.

① 원고의 피고 ○○스틸에 대한 제1 대출계약에 따른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7. 10. 12.까지의 채권원리금은 1,808,528,617원(= 최종이자산정일인 2016. 1. 28.까지의 채권원리금 합계 ㉠ 1,517,549,200원 및 그중 원금 1,056,242,304원에 대하여 최종이자산정일 다음 날인 2016. 1. 29.부터 2017. 10. 12.까지 623일간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6.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290,979,417원의 총 합계액)이다.

② 원고의 피고 ○○스틸에 대한 제2 대출계약에 따른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7. 10. 12.까지의 채권원리금은 428,335,194원(= 최종이자산정일인 2015. 11. 29.까지의 채권원리금 합계 ㉠ 363,931,371원 및 그중 원금 229,608,358원에 대하여 최종이자산정일 다음 날인 2015. 11. 30.부터 이 사건 2015.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1.까지 12일간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42%로 계산한 ㉡ 1,088,532원과 그 다음 날부터 2017. 10. 12.까지 671일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63,315,291원의 총 합계액)이다.

다)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산정

(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31, 3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6. 3. 24.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42억 5,330만 원 상당이므로,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시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017. 10. 12. 현재의 피담보채권액은 422,998,115원이다.

[산정근거: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제1, 2 부동산(즉 5/14 지분)이 아닌 그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것인데, 그 피담보채권액은 2016. 7. 13. 현재 대출잔액 5억 원, 미지급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18,984,260원, 가지급금 9,246,080원을 합한 1,028,230,340원이지만, 그 최종이자산정일 다음 날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산정된 추가 지연손해금인 156,164,383원(= 위 5억 원 × 주1) 456일 × 지연손해금율 연 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까지 합하게 되면 1,184,394,723원(= 1,028,230,340원 + 156,164,383원)이 되는바, 그중 제1, 2 부동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면 422,998,115원(= 1,184,394,723원 × 5/14)이 된다.]

③ 말소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4억 원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라, 2017. 10. 12.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하면, 3,430,301,885원(= ① 4,253,300,000원 - ② 422,998,115원 - ③ 400,000,000원)이 된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인 2,236,863,811원을 한도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 범위가 정해진다.

마.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의 경우

1) 가액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

△△의료재단과 피고 ○○스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236,863,811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236,863,8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피고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위 피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2. 6. 12. 체결되었고, 가액배상의 원인인 원고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는 2012. 8. 10. 마쳐졌으며, △△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15. 3. 13.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채무는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2. 6. 12. 체결되었고, 원고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는 2012. 8. 10. 마쳐졌으며, 당초 2013. 11. 5. △△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3회합23호 )이 내려진 후 이 사건 소제기(2013. 11. 6.)가 되었다가 그 후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다시 2015. 3. 13. 회생절차개시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회합1001호 )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을 제2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은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정한 회생채권자의 목록 제출기간(2015. 3. 13.부터 2015. 4. 1.까지) 및 회생채권의 신고기간(2015. 4. 2.부터 2015. 4. 23.까지) 동안 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소송수계 전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피고 2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5. 10. 2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같은 날 그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관련 법리 등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제118조 제1호 ), 관리인은 회생채권 등의 신고 이전에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47조 제1항 ),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등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보고( 제151조 ), 위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 회생채권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148조 ),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닌 한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 제152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제251조 )고 규정하고 있다.

(2)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3)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70조 는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등 참조, 이하 ‘환취권 법리’라 한다).

다)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환취권의 행사와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해행위(이 사건 매매계약)가 있고 나서 위 회생절차개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해행위 전에 설정되었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위 가액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하의 논거는 이 사건과 같이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수익자가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①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인바(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청구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이자 회생채무자인 △△의료재단과 사이에 회생절차개시 전에 어떠한 채권·채무의 법률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② 가액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형성의 소인 채권자취소의 소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이 다르고 1개의 소로써 제기할 경우 이를 객관적 병합으로 보고 있고(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1개의 소로써 구하는 형성의 소인 채권자취소청구와 이행의 소인 원상회복청구의 관계는 전자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후자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 즉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형성의 소와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제406조 제1항 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청구에는 그 취소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후자의 청구도 인용되지 못할 것인데, 전자의 청구는 형성판결의 특성상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후자의 청구 특히 가액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즉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확정 전에는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의 원물반환의무와 가액배상의무가 어떠한 구분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양자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지극히 상대적이다.

즉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될 경우,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등 참조), 일찍이 대법원은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배상청구권을 동일한 소송물로 보고 있고, 원물반환청구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액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취소채권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할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이는 수익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백 등의 방법으로 가액배상대신 원물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만약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될 경우에는, 원물반환청구는 환취권의 행사이므로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환취권 법리( 위 대법원 2014다36771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치거나(즉 가액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 미치지 않게 되어(즉 원물반환청구권을 환취권 행사로 인정),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 때까지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중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까지는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환취권의 행사인지가 결정되지 않게 되는 절차적 불안정성을 주2) 초래한다.

④ 실무상으로 보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당한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악의임을 자인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자신의 선의를 항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상태에서 수익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을 미리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고, 취소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당초부터 원물반환만을 구하는 사안(이 사건 제1심까지의 원고가 그러하다)에서 앞서 본 환취권 법리( 위 대법원 2014다36771 판결 등)에 비추어 가액배상청구권을 미리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부자연스럽다.

⑤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회생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를 비롯한 회생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변제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환취권의 행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액배상의 요건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여전히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 있어, 그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46936, 2005다46943(병합) 판결 등 참조], 그 가액배상액의 산정기준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액은 ‘원물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 위 피담보채권액)/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의 지분’에 대해 갈음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주3)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지분에 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 등에서 가액배상을 하도록 법리가 선언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73조 주4) 의 대체적 환취권의 규정 취지 및 앞서 본 환취권 법리( 위 대법원 2014다36771 판결 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익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여전히 소유자로 남아 있는 경우로서 위와 같이 일부 지분에 대한 등기절차의 이행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가액배상청구권이 금전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회생채무자(수익자)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이 아니라면, 공익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과 개시후기타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 중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또는 같은 항 제5호 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또는 같은 항 제15호 의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에 해당하는 공익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대한 일반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개별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으로, 대부분 회생절차 개시 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의 공익채권 중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므로 관념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것도 있다( 같은 항 제8호 , 제9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등이 그러하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의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과 관련하여, 회생절차는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처분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공익채권이나 환취권에 기초한 소송에 응하여 발생하는 비용, 채무자의 변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산의 매각에 소요하는 비용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항 제5호 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중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과 관련하여, 관리인의 그 밖의 행위는 법률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개시 후 관리인의 공익채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여기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조 ), 관리인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의무나 가액배상의무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주5)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인의 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그 밖의 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같은 항 제15호 에는 “ 제1호 부터 제8호 까지, 제8호의2 , 제9호 부터 제14호 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회생채무자로서는 원물을 반환하는 대신 그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금은 회생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 ㉠ 환취권의 행사로서의 원물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무자(수익자) 명의의 재산을 사해행위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환가를 받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공익채권 역시 그 사실상의 효과면에서는 환취권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있다. 즉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

㉡ 그에 반해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이므로 회생채권이 아니고, 또 공익성을 갖고 있지 못하여 공익채권도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사이에는 변제 등을 받을 수 없다.

㉳ 원물반환의무와 가액배상의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상대적인 것임은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원물반환의무에 대응한 원물반환청구권은 환취권의 행사로서 인정되어 회생절차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환취권 법리), 또한 그 원물반환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즉 환취권에 기초한 소송에 응하여 발생하는 비용)까지도 공익채권으로 인정됨은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런데 만약 그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청구권을 개시후기타채권으로 인정하여 위 ㉲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경우에는 오히려 회생채권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물반환청구권자와 가액배상청구권자 사이의 형평의 원칙이나 구체적 타당성 차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따라서 가액배상청구권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청구권에 상응하는 지위, 즉 환취권의 행사와 유사한 지위로서의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채권자취소 제도의 취지나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여 타당하고, 그 근거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또는 제15호 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 4의 경우

피고 4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악의의 전득자이므로, 피고 4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인 2017. 10. 12.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인 2,236,863,811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4는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마의 1)항 기재 2,236,863,8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피고 5의 경우

피고 5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악의의 전득자이므로, 피고 5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억 5,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5는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 피고 4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마의 1)항 기재 2,236,863,811원 중 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 ○○스틸,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스틸,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스틸,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 ○○스틸, 피고 2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에 대한 당초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유해용(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주1) 최종이자산정일 다음 날인 2016. 7. 14.부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7. 10. 12.까지 456일간

주2) 상정가능한 일례로서,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청구를 하였으나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도중, 당초에는 피고인 수익자가 자백 등을 함으로써 원물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었지만(이 사건 제1심에서도 수익자인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이 원고의 원물반환청구에 대해 선의 등만을 다투었을 뿐 원물반환가능 여부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제1심에서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보인다), 그 후 자백취소 등을 함으로써 가액배상청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보면, 앞서 보았듯이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닌 한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늦게 이루어진 자백취소 등으로 인해 위 회생절차에서의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가액배상청구권이 실권될 수도 있어 불합리한 면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특히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회생절차에서의 위 신고 가능일보다 더 늦은 경우가 바로 그러한데, 이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주3) 예컨대, A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고, 위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가 110원이며, 그 후 위 매매계약 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매매계약 후에 말소되었고, 그 말소 당시 피담보채권액이 40원이라고 가정하여 볼 때, 원물반환으로서 ‘위 매매계약 중 A부동산의 70/110(= 110원 - 40원/110원)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수익자(피고)는 채무자에게 위 70/1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수익자(피고)는 취소채권자(원고)에게 A부동산의 70/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는 주문을 내는 대신, 이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으로서 ‘수익자(피고)는 취소채권자(원고)에게 70원(= 110원 - 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다.

주4) 채무자회생법 제73조(대체적 환취권)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관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5) 예컨대, ㉠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만을 구하였으나 이미 소제기 이전에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사안에서, 관리인은 원물반환의무를 자백 등의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담당 법원으로서는 원물반환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는 환취권의 행사로서 인정되게 된다(이 사건 제1심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물반환판결을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만을 구하였고 소제기 이전에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인은 소송 도중에 그 사해행위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사해행위 후에 합의 등을 통해 말소시킴으로써 가액배상의 요건에 해당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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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4.선고 2013가합55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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