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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구상금등][공2014하,2026]
판시사항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 피고 (표시정정 전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김진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70조 는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채무자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이하 위 규정의 채무자를 ‘회생채무자’라고 한다) 환취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는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3. 24. 회생절차의 개시와 함께 피고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2009. 2. 4.자로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관리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설시한 이유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은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관리인이 선의의 전득자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권 자체가 관리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인을 사해행위의 전득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익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관리인 지위에 있는 피고가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의의 전득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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