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23 2011가합1845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임광토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임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및 종결 1)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임광토건 주식회사가 2011. 11.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고, 회생회사 임광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이 원고들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함에 따라 원고들은 2012. 1. 31.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2) 이후 2012. 3. 22. 임광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2012. 5. 24. 회생절차가 종결되자 원고들은 2012. 7. 30. 피고 임광토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임광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임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위 피고와 임광토건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임광토건‘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나. 당사자의 지위 및 분양계약의 내용 1) 피고 주식회사 에프.아이.에프(이하 ‘피고 에프.아이.에프‘라고 한다

)는 공동주택 시행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수원시 장안구 I 지상 7개동 482세대 규모의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임광토건은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2) 원고 K, L, M을 제외한 원고들은 별지 손해내역표의 ‘분양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손해내역표의 ‘배정세대’란 기재 각 세대에 관하여 별지 손해내역표의 ‘분양대금’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 D, E, F, G, H는 당초 별지 원고들 청구내역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분양대금에서 별지 손해내역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분양대금과 같이 할인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