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반소 중 과지급된 선급금 및 유보금 126...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금강건설, 피고 대은건설, B, 소외 주식회사 대림건설(이하 ‘대림건설’이라고만 한다
)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11. 6.경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
)로부터 공사대금 17,207,694,000원(2010. 9.경 19,967,942,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공사기간 2009. 11. 11.부터 2011. 11. 10.까지로 하는 ‘D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인들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종전 공동수급체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다. 2) 대림건설, B, 피고 금강건설, 피고 대은건설(이하 ‘이 사건 종전 공동수급체’라 통칭한다)은 공동수급체의 대표로 대림건설을 선정하였는데,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대림건설 35%, B 35%, 피고 금강건설 20%, 피고 대은건설 10%였다.
3) 한편, B은 2012.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34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관리인으로 C이 선임되었다. 4)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34호 회생절차에서 정한 조사기간 중에 회생회사 B에게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공사대금 1,307,656,5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 C은 위 신고채권을 부인하였다.
5) 원고는 2013. 4. 11. 이 법원에 회생회사 B의 관리인 C을 상대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관리인 C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수계하였다. 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및 추가공사 1) 원고는 이 사건 종전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① 2010. 3. 30. 이 사건 공사 중 철콘 및 상하수도공사, 부잔교이설 토목공사, 토공사 이하 ‘이 사건 토공사, 철콘공사, 상하수도공사, 부잔교 이설공사’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