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메이저아이앤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형준)
변론종결
2017. 11. 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5면 6행의 “지식산업센터의”를 “지식산업센터를”로 수정
○ 5면 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경감규정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업자에게 매도하였을 뿐 지식산업과 관련한 ‘직접 사업시설용 자체’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사업시설용 자체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 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5면 11행의 “나. 관계 법령”, 5면 13행의 “다. 판단”을 각각 “다. 관계 법령”, “라. 판단”으로 수정
○ 5면 14행부터 10면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6에서 9호증, 14에서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분양은 ‘사업시설용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경감규정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산업집적법 제1조 주1)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두21963 판결 참조).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감규정은 본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문언상 이 사건 경감규정의 ‘직접’은 ‘사용’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일 뿐, ‘분양 또는 ’임대‘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직접 사용·분양·임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이 명백하다), 더욱이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는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직접‘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자를 통하되 다만 사업시설용으로만 분양·임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분양·임대함으로써 사업시설용으로 간접적으로 분양·임대하는 경우를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와 수분양자들인 부동산임대사업자 사이에 작성된 분양계약서 제3조 제6항은 ‘수분양자는 입점시 산업집적법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한 업종으로 입점하여야 하며 입점이 부적절한 업종으로 변경하여 입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원고는 수분양자가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산업집적법 등에서 정한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12조 제2항, 제3항에서는 제11조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수분양자가 분양목적물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를 대집행하고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수분양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들로부터 “상기 본인은 귀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으면서 사업시설용으로만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따라서 수분양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산업집적법상의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할 경우 원고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부동산임대사업자 사이의 분양계약은 단순한 사법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으로써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업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호실을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여 현재 이 사건 각 호실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하고 있다.
○ 그뿐만 아니라 산업집적법령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하여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7 , 제28조의8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 주2)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더라도 이 사건 각 호실이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될 우려가 적다.
○ 자본력이 부족하여 원고와 같은 지식산업센터 신축자 또는 취득자로부터 공장을 분양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경감규정이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는 물론 분양을 통하여 투자자금을 빨리 회수하려고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축자 또는 취득자 모두 이 사건 경감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이 저해될 수 있다.
○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자가 지식산업센터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임대·관리를 위탁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위 신축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서울세제-5137, 2013. 4. 26.)을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생략]
주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2)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임대하는 행위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6(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