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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8누4195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지식산업센터의’를 ‘지식산업센터를’로, 제5면 제8행 ‘혜택의’를 ‘혜택을’로 각 고침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이 사건 경감규정에서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00분의 75)을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였으나 이를 사업시설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4 제1항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 즉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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