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기재 각 취득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5면 6행의 “지식산업센터의”를 “지식산업센터를”로 수정 5면 1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경감규정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업자에게 매도하였을 뿐 지식산업과 관련한 ‘직접 사업시설용 자체’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사업시설용 자체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 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면 11행의 “나. 관계 법령”, 5면 13행의 “다. 판단”을 각각 “다. 관계 법령”, “라. 판단”으로 수정 5면 14행부터 10면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6에서 9호증, 14에서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분양은 ‘사업시설용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경감규정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