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김륜희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정의정)
변론종결
2016. 10. 2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84,285,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덕성건설의 대표이사였고,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의 운영자였다. 피고는 이천시 (주소 생략) 소재 주식회사 태백엔지니어링 공장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 2. 8.경 망인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태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공장을 완공하였다.
나. 망인은 2003. 7.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 29. 원고들에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금 4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망인이 사망하여 쌍방 계약이 상실되었으니 위 450,000,000원을 2005. 5. 31. 시흥시 △△동 소재 주상복합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영수하면 영수금액의 1/3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피고의 사업 재기 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절친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민사채권이고, 또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 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망인은 모두 상인으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태백엔지니어링 공장의 설립,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망인으로부터 투자금 4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위 돈의 지급행위는 피고와 망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상행위로 인한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와 망인 사이의 위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450,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약정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망인의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여전히 투자금 반환채권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이행기는 2005. 6. 1. 도래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8.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07. 1. 4.경 위 45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3, 5, 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7년경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았는지, 피고가 사업을 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변제기는 2005. 6. 1.경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때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