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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3960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K의 운영자였다.

피고는 이천시 F 소재 주식회사 G 공장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 2. 8.경 망인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공장을 완공하였다.

나. 망인은 2003. 7.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가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 29. 원고들에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금 4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망인이 사망하여 쌍방 계약이 상실되었으니 위 450,000,000원을 2005. 5. 31. 시흥시 I 소재 주상복합공사와 관련하여 J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영수하면 영수금액의 1/3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피고의 사업 재기 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절친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민사채권이고, 또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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