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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20 2019나11478
손해배상(의)
주문

1. 망 G의 위자료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제1심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원고(선정당사자)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 각자의 위자료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전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중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속받은 망인의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전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망인의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전부 인용하였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피고들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이 상속받은 망인의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2187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그 소속 종양혈액내과 전문의인 피고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망인의 처이다.

선정자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악성림프종의 진단 경위 1 망인은 2010. 12. 초순경 전신쇠약과 고열증세로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간비종대 Hepatosplenomegaly, 간과 비장이 비대해지고 있는 현상 가 확인되어 혈액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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